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오늘은 5분만에 끝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내년 연말정산 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총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전,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공제 항목의 조건과 한도를 파악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은 서류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정리할 때는 누락된 것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날짜와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파일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용량과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입니다.
- 본인 : 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 :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입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존재하며 각 항목마다 조건과 공제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자녀 공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명당 15만원부터 시작하여 2명부터는 30만원, 3명부터는 50만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5만원이 공제됩니다.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1명당 20만원부터 시작되며 인원이 늘어날수록 인당 1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다만,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매달 2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96만원(240만원x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19만8천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B씨가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60만원(750만원x10%)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즉, B씨는 약 54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먼저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았다면, 해당 자녀의 교육비·의료비를 지출한 부모가 각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법정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00만원 이하분은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도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관련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한도없음)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 인적공제 등록: 형제자매나 부양가족이 아닌데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거나, 해외에 거주중인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를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복 공제: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로 중복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과다 공제: 실제로는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적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문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5분만에 끝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 더욱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기원합니다.